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자진퇴사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및 자격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규정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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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내용을 간략하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거론한다.

  • 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실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자진 사직도 가능하다.
  •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귀책사유로 해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한 질문 중 하나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경영악화로 인한 대량해고의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이직이 불가능하고 휴직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
  • 직장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 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
  •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임신, 출산으로 양육하는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출퇴근이 정말 힘들다면


다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경우가 위아처럼 자발적인 퇴직자 실업급여 5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 지원센터이므로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상담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이 되더라도 현실에서 만나기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면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