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철)는 액세서리 전문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벽돌과 박격포 상점. 액세서리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A사는 2019년 5월 B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명동에 20평 규모의 직영점을 열었다. 계약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이며 월세는 2200만원, 보증금은 2억3000만원이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90일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0일 서면 통지 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대부분인 A사의 직영점은 오픈부터 연말까지 최저 4300만원, 최고 8900만원의 월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문제는 코로나19다. . 코로나19 사태 본격화와 외국인 입국 차질로 매출은 2020년 1월 3000만원, 2월 2200만원대로 급감했고, 3월부터는 100~200만원대로 급감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2020년 6월 B사에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보냈다. 코로나19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불가항력으로 인해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소속’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사정변동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변경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B사 항소했으나 2심에서 A사도 이를 지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설명하기 어렵다. B사의 항소는 “의향서가 담긴 내용증명을 B사에 전달한 날로부터 30일, 즉 2020년 7월에 법적으로 종료되고 종결된다”며 기각했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어 상가건물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금지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업을 허용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같은 판결을 받았지만 , 법조계 유사한 소송 계속 이어질 듯 매매법 90%↓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상가임대차 보증금 소송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 1심 이어 2심 임차인 승소 (이코리아경제=기자) 이승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 90% 이상 감소, 상가 임차인 1호점 갔다…m.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