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의미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수당지급 #연차수당계산기 #1년미만연차수당 #퇴직연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연차휴가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남들 신경쓰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서 연차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계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당 지급 여부를 알아 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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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연차휴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매년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돈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간 80% 이상 출근하면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3년 근속시부터 2년마다 1일이 추가로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차휴가 지급일수 1년 미만, 근로자의 80% 미만 전월 완전근근 시 1년 추가 1년 초과 15일 3년~4년 16일 5년~6년 17일 7년 8세~8세 18일 9세~10세 19일 11~12세 20일 13~14세 21일 15~16세 22일 17~18세 23일 19~20세 24일 20세 이상 25일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새로 고용된 직원의 급여는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매달 완벽한 출석을 위해 다음 달에 하나의 상이 수여됩니다. 올해 5월에 입사하여 1개월간 근무한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유급휴가 1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0%의 복무를 받지 못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간 근무한 달만 계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사항도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보장을 받으시려면 최대한 직원 5인 이상이 있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수당의 필요성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과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으나,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제도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승급: 회사는 연차가 발생한 해로부터 6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일수와 연차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직원에게 요청합니다. 2차 승급 : 1차 승급 후에도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말 2개월 전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다시 독려할 예정이다. 이러한 신속한 절차를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기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업장 사정으로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자의 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일당 통상임금이 10만원인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연차휴가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누어 하루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일일 통상임금 계산 : 월급 / 209시간 * 일일 근무시간 전근 기타 일반수당을 제외한 계산방법은 급여 및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휴가 지급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근무월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월 1회 적립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으신 경우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3년 이내에 연차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급여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신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경로 : 노동포탈사이트 -> 고충민원 -> 근로기준분야 고충민원 -> 고충/신고 -> 고충(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접수
신고하지 않으려면 근로자가 미리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