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제출서류(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변경) 양식,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입증서류, 서약서
-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①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요)
– 임대 계약 고정 날짜 스탬프가 있는 사본다만, 등교일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서명한 임대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 등본 제출하다
* 임대인과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날인 사본 또는 공인중개사 서명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만 확인
** 주택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이후에 거주 중이며 월세 이전이 입증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전대차계약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물대장, 건물현황도, 부동산정보 홈페이지 등 주택의 내부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등.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주거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영수증(기숙사) 기숙사비 납부영수증의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보증금 및 월세, 계약일자, 기간 등)
※ 원칙적으로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나, 2촌 이내의 혈족 명의로 계약할 경우 청년의 거주지 증명을 통해 월세 지원 가능 (입사신고, 월세납부)
② 실제 월세 납부 확인을 위한 월세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최근 3년간 계좌이체 확인서 제출(송금인, 수취인 명시 필수)
※ 2촌 이내의 혈족 명의의 통장은 가능하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대출사업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이체(대출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하더라도 인정한다. 월세 연체 등으로 인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이체한 달에 신청서 제출
– 계좌이체내역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을 계좌이체 수취인으로 명시한 온라인 또는 스마트뱅킹 계좌이체내역
– 통장사본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캡쳐 이미지
- 임대인 계좌(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제출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위 서류를 계좌이체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계약일자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영수증 제출
③ 통장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원칙에 따라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지원자가 미혼인 경우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인이 기혼인 경우 신청인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및 배우자의 사본.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월세지원 제출서류(추가서류)
- 보증
- 거주지 입증서류
- 부채 증명
- 사실혼, 사실상 이혼 증빙서류(사실상 혼인확인 판결 등) 등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외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거주지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조사 시 주거용 채무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증빙서류(예: 대출내역 및 대출잔액 확인서) 제출
- 청년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목적의 채무만 인정하고,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목적의 채무와 전세금을 모두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