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장 형벌 제5절 형벌제도

형법 제3장 형벌 제5절 형벌제도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에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제67조(감옥)

구금은 교정 시설에 배치되어 지정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68조(구속 및 구금)

수용 및 수감은 교정 시설에 배치를 통해 수행됩니다.


제69조(벌금 및 벌금)

① 벌금 및 과료는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이 완납될 때까지 구빈원 배치와 동시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과태료 미납자는 1일 이상 30일 이하 구금되며, 과태료 미납자는 구금되어 노동에 처한다.

제70조(근로원)

(1) 벌금 또는 과료의 부과와 동시에 체납시 노동교화소의 수용기간을 정하여 부과한다.

(2) 부과된 과태료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1,000일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정한다.


제71조(구속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금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 금액과 구호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