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를 신고하고 싶으시면 여기로 오세요.

이 글은 성범죄피해자보호센터 힐링스프링 김유정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전담옹호센터) 힐링봄은 어떤 곳인가요?

(소개) 힐링스프링 블로그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보호센터 힐링스프링 상담사 리사입니다. 원래는 변호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했는데…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힐링봄 변호사 김유정 입니다. (힐링봄 유튜브) 피해자들을 위한 대응방안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힐링봄 변호사 김유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유정 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성인과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실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에 대해서만 들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부터 범죄이다. 그러나 가해자께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유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른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온 이유이다. .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고민과 고민, 슬픔을 모아서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혹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범죄인지 묻는 경우가 많다. ※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즉, 성인이 해당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입니다. 만지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니 가해자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말고 다 말해주세요. 저는 미성년자와의 교제 피해자인데, 제가 겪은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피해자만을 변호하다 보니, 저와 같은 고통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잊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시나요?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흘렸던 슬픈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했던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고 줄여드리기 위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변호사님, 가해자는 제 아이가 어른인 줄 알고 미성년자였다면 절대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성인연애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적은 형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말 뻔뻔한 일이 아닌가? 가해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성년자 성인 교제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시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이 성인인 줄 알았거나, 성인인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 황당한 변명으로 형량을 줄이는 대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주장을 하면 곧바로 설득력이 생긴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자녀의 외모, 사건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가해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자녀가 가해자와 나눈 대화,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 등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변호사님, 미성년자와의 교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대략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꼭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가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해자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성인 미성년자 데이트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합의를 해야만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제가 변호해 주시면 가해자와 소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분별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를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해자의 변호사가 매우 무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서 한 게 아니지, 아니면 어른인 척 한 거야?” 그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화살이 너희에게 날아와도 나는 그들을 막을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재의 아픔을 지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Q. 치유의 봄: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김유정 변호사: 미성년자 성인연애 사건 피해자들과 일을 하다 보면 눈물을 참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피해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신념.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해자가 처벌할 증거가 없어도 다 찾아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변호사의 법률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