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월 경기도에서 진행한 1차 이사비+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이어 2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사비(교통비, 포장비)+중개수수료(중개수수료) 지원 최대 한도는 25만원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완화된 2차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지원 기간 및 방법, 지급 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2024년 경기도 청년이주비·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9~39세(1984~2005년 출생)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전입한 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에 따른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4년 5~7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건강보험료 평균값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119,657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61,984원 이하, 혼합 가입자는 120,657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대료 총액이 2억원 이하이고, 임대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는 청소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세입자는 청소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8월 12일(월) 오전 10시부터 9월 6일(금) 오후 5시까지 Jobaba Apply 통합신청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 11월 4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납부하고, 신청자 계좌로 입금합니다(최대 25만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온라인으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8월 5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1)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면제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지출증빙서류, (8) 신청인 통장사본입니다. 서류 발급처와 발급 시 유의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청소년지원센터 정책사업팀 070-8834-7060, 7061. 2024(경기도) 청년이사비·중개수수료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는 ‘경기청소년포털(https://youth.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